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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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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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직원․종업원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또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의 비밀번호 설정 등 접근권한 관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의 암호화
–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저장․보관된 장소의 시건, 출입통제 등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000@naver.com

10.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 1. 30.부터 적용됩니다.

비자 발급 조건 및 추가서류

복수비자 발급 조건
1. 관광(L)비자 복수
기존에 중국을 다녀온 기록이 2회 이상인 경우
기록은 여권 사증에 <비자 + 입/출국도장>세트로 2세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2. 상용비자 복수
기존에 중국을 다녀온 기록이 1회 이상인 경우
기록은 여권 사증에 <비자 + 입/출국도장>세트로 1세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주의
취득 후 사용하지 않은 비자는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지비자, 단체비자 기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권 사증에 비자와 입/출국 도장이 세트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입/출국 한 적이 있으나 구 여권의 부재로 서류를 제출 할 수 없을 경우, 기록은 없는것으로 간주 됩니다.
(오래 전 구 여권도 그 기록 내용은 인정됩니다, 20년 전 여권도 가능)
구 여권 첨부 시
1. 신 여권(남색여권)과 구 여권(초록색여권)을 함께 제출 할 경우
반드시 여권 발급기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현재 사용 중인 여권과 구 여권이 모두 초록색 여권일 경우
두 여권 모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다면 여권 발급 기록 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두 여권 중 한 여권이라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여권 발급기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추가 제출 서류 (만18세 미만)
1. 중국 다녀온 기록이 있을 경우
추가 제출 서류 없습니다.
단, 입/출국기록이 구 여권에 있을 경우에는 구 여권을 첨부합니다.
2. 중국 비자신청이 처음일 경우
부모님 두 분의 기본증명서 상세 원본 각각 1부 ( 주민번호 뒷자리 보여야 합니다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원본 1부 ( 주민번호 뒷자리 보여야 합니다 )
귀화자비자발급조건
1. 중국 다녀온 기록이 있을 경우
추가 제출 서류 없습니다.
단, 중국에서 사용한 이름(한자)과 공민번호, 출생 도시정보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2. 귀화 후 최초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 상세 원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적포기확인서
* 주의
귀화한 지 오래 되어 국적포기확인서를 통해 이전 국적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주민센터에서 발급) 제출로 대체 가능합니다.
중국인 부모 / 귀화자의 미성년 자녀 비자 발급 시 조건
1. 중국 다녀온 기록이 있을 경우
추가 제출 서류 없습니다.
단, 입/출국기록이 구 여권에 있을 경우에는 구 여권을 첨부합니다.
2. 중국 비자신청이 처음일 경우
[CASE 1]
1) 중국인 부모: 출산 당시 중국 국적인 부모가 F5 비자를 취득한 상태에서 출산한 경우 이거나
* F4/ F6비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2) 귀화자 부모: 귀화 후 출산한 경우
- 필요서류
미성년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원본 1부
한국인 부모 기본증명서 상세 원본 각각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산 시 F5 비자를 받은 상태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ex: 외국인 등록증 앞/뒷면 사본 등)
* 부/모의 현 국적이 중국인일 경우
-추가 필요서류
중국 신분증 앞/뒷면 사본
[CASE 2]
1) 중국인 부모: 출산 당시 중국 국적인 부모가 F5 비자를 받은 상태가 아닌 경우
2) 귀화자 부모: 귀화하기 이전에 출산한 경우
* 자녀의 중국 국적을 포기했을 경우에만 중국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 중국 내에서 따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부모 중 중국 국적자가 있다면, 자녀 또한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 필요서류
국적포기확인서 1부
한국인 부모 중 한 명의 기본증명서 상세 원본 1부 원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원본 1부
* 주의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을 경우, 중국대사관에서 <여행증>을 발급 받은 후 출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대행이 되지 않으니 중국대사관으로 직접 문의 해야 합니다)

비자 종류 및 구비 서류

관광 비자( L )

-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관광을 목적으로 받는 비자입니다

상용 비자 ( M , F )

- 직업이 있는 분만 발급 가능하며, 사업적 소득 혹은 학술, 강연, 경기 등의 목적으로 받는 비자입니다.
- 중국 현지 회사 혹은 협회 등의 초청장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 가능 합니다.
- 상용 비자의 체류일은 초청장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만 가능 합니다.

유학 비자 ( X )

- 장기유학 비자 (X1 / 체류일 180일 이상) 와 단기유학 비자 (X2 / 체류일 180일 미만) 두 종류이며 모두 단수 입니다.
- 장기유학 비자 (X1)는 발급 후, 중국 현지에서 거류증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반드시 중국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유관 기관에서 거류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취업비자 ( Z )

- 중국 현지 회사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 한국에서 발급되는 비자는 단수이며, 중국 현지에서 거류증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반드시 중국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유관 기관에서 거류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동반비자 ( S )

- 중국에 거주중인 취업비자(Z) 소지자가 직계 가족을 초청할 경우, 그 가족이 발급 받는 비자 입니다.
-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만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자녀는 발급 불가 합니다)

- S1 : 한국에서 발급되는 비자는 단수이며, 중국 현지에서 거류증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반드시 중국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유관 기관에서 거류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친족방문 비자 ( Q )

- 친인척 관계의 중국인이 초청할 경우 발급 받는 비자 입니다.
- 거류증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Q1(단수)비자와 Q2(단수/복수)비자가 있습니다.
(Q1 단수비자는 반드시 중국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거주지 유관 기관에서 거류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Q1(단수)비자 초청 가능한 친인척 범위
배우자,부모,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형제,자매,조부모,외조부모,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
- Q2(단수/복수)비자 초청 가능한 친인척 범위
중국 거주중인 배우자 및 친척 (팔촌 이내)

*제출 가능한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원본,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원본, 중국 결혼증서 원본, 중국 호구부 원본 중 가능한 서류 1부 제출 *친족방문 비자(Q)초청장은 대행 가능 합니다.

중국비자 신청 사진규격

최근 6개월 내에 쵤영된 중국 비자용 사진

여권 사진과 동일한 사진일 경우 여권 발급일이 6개월 이내일 경우만 제출 가능합니다.

사진 사이즈는 가로 3.3cm 세로 4.8cm 이어야 함

여권용 사이즈도 사용가능 (가로 3.5cm 세로 4.5cm도 허용)

기타 주의사항
배경은 흰색만 가능하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안경 착용하시면 안되고 양쪽귀가 보여야 하며, 눈썹은 가리지 않고 양쪽 끝까지 잘 보여야 하며, 이마는 가리지 않으며(80% 이상이 보여야 함), 입술은 다문 상태로 치아가 보이면 안됩니다.
모자, 두건등은 착용하시면 안됩니다.
사진은 얼룩, 빛반사, 그림자가 없어야 하며, 적당한 밝기에 얼굴을 사진 중앙에 맞추고, 눈은 적목현상이 없어야 합니다.(컬러렌즈 착용 하시면 안됩니다.)
귀걸이, 목걸이 등 악세사리 장신구 착용 하시면 안됩니다.( 악세사리 착용으로 인해 반려가 많습니다.)
아래 사항 때문에 반려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 준비해 주세요!
여권과 동일한 사진을 하였는데, 여권 발급일이 6개월이 넘었을 경우.
여권에 있는 타국 비자에 사용했던 사진을 제출 하였는데, 그 비자 발급일이 6개월이 넘었을 경우.
사진에 볼펜, 펜등의 얼룩이 있거나, 접힌 자국이 있었을 경우.
사진에 귀걸이,목걸이,안경 착용 및 귀가 안보이는 사진을 제출 하셨을경우.